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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정당하나, 해고는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45
판정일
-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1) (구제이익의 존부) 직위해제 시 승진 등에 제한을 받고 보수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와 같은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판단됨 2)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위해제에 따른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넘는다고 보기는 어려움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부) ① 직장내 성희롱, ② 고객 주소의 개인적 사용, ③ 동료 근로자의 동의 없는 사실확인서 작성 및 활용, ④ 사적메신저 무단 열람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2) (징계양정의 정당성) 이 사건 징계처분의 계기가 된 ‘민원사주’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무혐의 결정된 점, 7가지의 징계사유 중 4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인정된 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 당사자 간 회복하기 어려운 신뢰 관계의 훼손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양정은 과도하다고 판단됨 3) (징계절차의 정당성) 근로자에게 충분한 방어권이 주어지는 등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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