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707
- 판정일
- -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5. 8.
25. 사업장 매니저와의 면접을 보았으나, 면접과정에서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없었던 점, ② 근로자가 2025.
8. 26.
병원 방문 후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사업장에 출근하였고, 출근 후 20분 만에 팔의 통증을 호소하며 퇴근한 점, ③ 근로자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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