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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직위해제의 인사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41
판정일
-
판정문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 직위해제는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잠정적인 조치이나, 근로자가 신입사원 기본교육 중 계통기초 교육과정 평가를 충족하지 못한 이유로 그 이후의 교육까지 모두 중지하여 차기 신입사원의 교육 시까지 전체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했고, 나아가 임금 삭감, 향후 승진에 부정적 영향 등 불이익도 있으므로 직위해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신입사원 기본교육 중 계통기초 과정에서 재평가와 추가 재평가까지 3회 연속으로 수료기준 80점을 미충족한 사실은 있으나 ① 수료 기준을 넘지 못한 과정의 다음 단계 과정까지 모두 교육을 중단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수습단계를 막 마친 신입사원임에도 교육의 진행 대신 교육 중단을 선택하여 목적과 수단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교육평가 기준과 그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규정한 평가절차서를 직위해제 발령하기 하루 전에 개정하여 적용한 점, ④ 계통기초 과정 수료 기준을 미충족하면 다음 과정의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직위해제는 재량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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