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817
- 판정일
- -
판정문
사용자와 근로자는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산재 요양 중인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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