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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817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와 근로자는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산재 요양 중인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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