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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19
판정일
-
판정문

개인사업자는 편의점업으로 단순 물품의 판매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이고, 법인사업자는 체육시설 운영업으로 지역사회 스포츠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 구축, 사회공헌, 지역사회 발전을 그 설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두 사업장 간 업종의 동일?유사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에서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해 결합된 관계로 볼 수 없는 점, 법인사업자 대표는 임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점,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격도 편의점은 별도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나, 법인사업자는 생활체육지도자 등 별도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만 구성된 점 등을 보면 각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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