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근로자의 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79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는 퇴직일을 ‘2025. 9.

15.’, 퇴직사유를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김○○ 이사와 외부에서 면담한 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가 회사 대표, 김○○ 이사와 각각 통화한 녹취록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김○○ 이사와 근로자 사이에 사직하는 것을 두고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의 심문회의에서의 진술 내용, “사직서는 사용자가 불러줘서 쓴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직접 쓴 것이다”라거나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사무실에 있던 대표이사 포함 직원들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을 계속 쳐다보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내용에 의하더라도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