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근로자의 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579
- 판정일
- -
판정문
① 근로자는 퇴직일을 ‘2025. 9.
15.’, 퇴직사유를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김○○ 이사와 외부에서 면담한 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가 회사 대표, 김○○ 이사와 각각 통화한 녹취록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김○○ 이사와 근로자 사이에 사직하는 것을 두고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의 심문회의에서의 진술 내용, “사직서는 사용자가 불러줘서 쓴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직접 쓴 것이다”라거나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사무실에 있던 대표이사 포함 직원들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을 계속 쳐다보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내용에 의하더라도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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