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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전보 발령 및 출근 독촉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15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관리소장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① 사용자는 관리소장은 인사권한이 없는 자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관리소장과의 대화 녹취록에 따르더라도 관리소장은 근로자에게 “이달까지만 근무하는 게 어떤가라고 말씀드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참 난감하네요.”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위 발언은 문맥상 해고가 아닌 사직을 권고하는 취지로 봄이 타당한 점, ②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를 다른 현장으로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고, 초심지노위 심문회의 시까지도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나 퇴사 처리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관리본부장이 출근 독려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을 언급하거나 별도 연락을 취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다가 2025.

6. 10.

자로 타 사업장에 취업한 점, ④ 해고의 존재에 관한 증명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근로자는 해고를 입증할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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