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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26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 정한 기한이 도과하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퇴직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요건 또는 절차 등과 관련된 조항이 없고 모든 촉탁직 근로자의 정년은 만 65세에 도달하는 날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최초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시 이 사건 근로자의 나이가 만 65세 였던 점, ④ 이 사건 근로자 이외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기간제 또는 촉탁직 근로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점, ⑤ 만 65세가 넘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향후 지속적으로 갱신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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