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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43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중 화장실에 간다며 사업장을 이탈한 후 복귀하지 않았고, ②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자. 교육받고 정상적으로 일해라.”라고 문자를 보냈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답하지 않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5.

4. 8.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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