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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견책,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660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팀장의 직책에 있었음에도 하급자인 신고인과의 갈등을 장기간 지속하고, 팀 업무 전반을 챙기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장기간?반복적으로 근무지 이탈, 지각, 근무시간 허위 입력 등의 근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위 ①의 징계사유에 대해 사용자는 비교적 경미한 비위행위로 보고 가장 낮은 수위의 견책처분을 하였고, 위 ②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근태 부정행위가 장기간?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회사의 근태관리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가벼이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근로자는 조사 시 인정한 비위행위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견책과 정직 모두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가 윤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절차에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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