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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에서 구제명령이 된 사건에서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액 증액을 요구하는 재심을 신청한 경우 초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심을 기각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12
판정일
-
판정문

가. 재심의 범위(심리 및 판정 범위) 초심지노위에서 근로자 신청이 인용되어 구제명령이 발하여졌으나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재심에서 초심판단의 부당성을 다시 주장하더라도 재심의 신청 및 판단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나. 초심판정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 중 금전보상명령액에 대한 증액을 요구하는 재심신청에서 초심지노위에서 판단한 해고의 정당성, 금전보상명령액의 산정에 부당함이 보이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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