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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서장인 근로자가 하위 직위의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413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부서장인 근로자가 하위 직위 직원인 대리에게 여러 차례 폭언과 욕설을 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강등 보직 변경, 전직 1인 신설팀 발령, 성과급 지급배제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및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강등 보직 변경, 전직 1인 신설팀 발령은 징계가 아닌 인사 명령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고, 성과급 지급배제도 결과적으로 성과급 전액이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징계의 실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견책은 경고 다음의 경징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볼 때 사용자가 행한 견책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법령상 전자문서도 서면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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