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과 내 사무분장(순환배치)은 단체협약 제16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는 종전부터 내부적으로 형성된 순환 주기를 기준으로 사무분장(순환배치)을 정기적으로 해온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노116
- 판정일
- 2026. 01. 16.
근로자에 대한 순환배치는 소속 우편집중국 과 내, 동일한 계(소통계) 내에서 팀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과장에게 전결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 사용자는 전보의 경우 인사카드에 기록하나 동일한 계 내에서 팀 간 이동은 전보로 기록하지 않는 점, 단체협약에 기재된 전보란 인사카드에 기재되는 전보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에서 단체협약 제16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해당 순환배치가 국가공무원법상의 ‘같은 직급 내 보직 변경’ 즉,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로 인정되는 광의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업무침체 방지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순환배치를 하였던 점, 비록 근로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정해진 기준이나 절차 없이 근로자 의견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팀을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단체협약 164조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는 종전부터 내부적으로 형성된 순환 주기를 기준으로 사무분장(순환배치)을 정기적으로 해온 점, 노동조합의 이의나 지적이 있기 전까지는 단순한 사무분장이라는 인식으로 순환배치를 하였다는 점,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도 순환배치의 대상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순환배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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