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허가 없이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여 음주행위를 한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음주 후 작업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근로자가 모범이 되어야 할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면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471
- 판정일
- 2026. 01.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행한 3건의 비위행위(허가 없이 무단외출, 근무시간 내 음주행위에 따른 성실근로 제공 의무 위반, 음주 이후 근무에 따른 직장질서 위반)가 모두 존재하고, 위 비위행위들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노동조합 지부장이고 장기근속자로서 모범이 되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는 근무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파급효과가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로서는 징계를 통해 사업장 질서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작업요령서에 따르면 음주 후 작업이 자칫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근로자에게 과거 징계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5월의 징계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여, 징계의 절차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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