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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고, 현장소장의 부적절한 발언은 지배·개입의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28
판정일
2026. 01. 16.
판정문

가.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인사명령을 요청하였으므로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팀장 직위로 수평 이동하는 내용의 조직도를 상신하는 등 방재실 팀원으로의 전보를 최종 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기타 업무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사명령은 부당함 나.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인사명령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음 다. 현장소장의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현장소장은 근로자가 노동조합 지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하고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의도로 해고위협, 수당 미지급 위협, 카풀금지 명령 등의 행위들을 행한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장소장의 행위들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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