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477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근무지는 ‘연구소’, 담당업무는 ‘샘플 제작’이고, 필요시 근로자와 협의한 후 근무장소,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사용자는 근무지를 ‘향남공장’으로, 담당업무를 ‘PT 업무와 제조공정 개선’으로 임의로 변경하였으며, 연구원 중 유일하게 근로자만 전보한 점, ② 근로자가 진행한 ‘PT 업무’는 전보명령일부터 심문회의 전일까지 130일간 20개 품목으로, 6.5일(130일/20)에 1건에 불과하여 근로자를 연구소가 아닌 향남공장에 상주케 할 필요성이 적어 보이는 점, ③ ‘제조공정 개선’ 업무의 경우 근로자가 전보명령 이후 담당한 업무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공정개선 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정개선 업무의 매뉴얼 조차 제공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사용자가 공정개선팀을 신설한 후 근로자를 향남공장으로 전보한 후 실제로 공정개선 업무를 담당하게 하려 했는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존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이 전보는 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