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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 2 모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499
판정일
-
판정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근로계약서, 사업자 등록, 카페 위탁운영 계약서상 명의는 사용자1로 되어 있고, 급여 지급 명의자도 사용자1인 한편, 근로자에 대한 채용 면접 및 업무지시는 사용자2가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1, 2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자1, 2 모두에게 당사자 적격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는 근로계약 만료 시 자동으로 근무가 종료되는 단기 근로계약을 총 3회에 걸쳐 체결하였고, 당사자 간 3개월의 근무 기간을 구두로 약정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며, 최종 근로계약기간은 2025.

5. 1.부터 5.

31.까지로 기재되어 있어 계약 종료일은 2025. 5.

31.로 확인되고, 근로자는 주 1회 근무하던 자이므로 사실상 마지막 근무일이 2025. 5.

26.이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2025. 5.

31. 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5. 5.

26. 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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