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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 의사를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08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 의사를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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