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감봉 및 전보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398
- 판정일
- -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2024.
12. 26.
조직개편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2025. 1.
1. 자 대기발령을 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2025.
4. 17.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며, 산재요양기간 중이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만한 이유가 없다. 나.
감봉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① 경력 허위기재 및 공문서 위조에 대한 관리 책임, ② 계열사 현황보고 시 채용현황 보고 누락은 이를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감봉은 부당하다. 다.
전보의 정당성 여부 전보는 부당한 감봉 처분 이후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 존재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가 불충분하여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