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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18
판정일
-
판정문

채용공고문에 임금을 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당일에 지급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근로조건이 일용 근로계약에 가까운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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