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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 처분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과도하지 않고 절차상 위법성도 확인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474
판정일
-
판정문

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 여부 사용자는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해임 및 파면’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나, 직위해제 기간 중 승진 불가, 승급 제한, 성과급 일할 계산 등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1)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인 병가 및 근무협조 부정 사용은 언론보도로 인해 ‘공사의 명예나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감사실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들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취업규칙 제8조제1호 및 인사규정 제46조제1항제2호, 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여부 근로자들은 직위해제로 인하여 승진 제한, 기본급 감액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으나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 3) 절차상 위법성 여부 사용자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직위해제 절차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직위해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절차상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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