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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 하자를 치유한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고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467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이승희에게 “기침소리가 크다.

2024. 7.

15. 빼고 계속 기침을 한다.”라고 메신저 등을 통해 자주 지적한 사실이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에서 확인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견책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고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일탈․남용되지 않았다고 판단됨 (징계절차의 적법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징계절차 위반의 하자를 치유한 이후 다시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나 위법이 없음 나.

이중징계 해당여부 징계절차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최초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취업규칙 개정으로 징계절차 하자를 치유한 후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이 사건 징계를 한 사실로 볼 때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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