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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489
판정일
-
판정문

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나,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구두로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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