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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491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당사자,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권 행사 여부 등을 살펴볼 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사건 외 회사에게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되며,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사건 외 회사에게 교체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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