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501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4건의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 9일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4건의 징계사유 중 1건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되지만,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무단결근의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거듭된 안내에도 불구하고 병가?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9일을 무단 결근하였고, 취업규칙 제19조제4항에는 무단결근일이 누적 3회 이상 시 가중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해고 사유와 시기가 적시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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