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서울에서 경주로의 전보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고, 그 전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해진 해고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498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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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의 취지를 볼 때,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의 전보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점, ② 근로자에게는 유아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전보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최소 8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③ 원거리 출퇴근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의 목적(제1조)에도 명백히 반하는 점, ④ 사용자에게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점, ⑤ 전보로 인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서울 소재 타 매장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서울에서 경주로의 전보가 부당하다며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였다.
그렇다면 전보의 정당성 여부가 해고의 사유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이는바, 결국 근로자의 결근은 사용자의 부당한 전보에 의한 것이므로 그 전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해고도 부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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