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409
- 판정일
- -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회사 거래처의 거래대금과 납부 여부 등 민감한 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전사 게시판에 게시하여 직원 누구나 열람 가능케 한 점, ② 근로자가 총액 계산 오류 등 업무상 실수 및 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임원에게 개별적으로 질의하는 등 미숙하게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채용 후 2주간 전임자와 업무 인수인계를 하였고 전임자를 찾아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기도 하여 인수인계가 부족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고객 개인정보를 개인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보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부족으로 인한 해고사유가 인정된다.
나.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해고일과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았고,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 7명의 기업으로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고에 별도의 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으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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