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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92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당사자 간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서’는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형식과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위임을 받아 사업장의 영업과 매장 관리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인사 업무(직원 채용과 임금결정)도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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