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을신청할 수 있는 바, 초심지노위는 근로자의 원직복직 구제 신청을 인용 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조치 및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으며, 신청 취지를 금전보상명령으로 변경하여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심판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417
- 판정일
- -
판정문
①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서 근로자나 사용자는 초심지노위의 구제 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재심을 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에도 재심의 대상을 초심판정의 심판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94조제1항은 재심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심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초심지노위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사용자는 초심의 구제명령을 수용하여 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이 규정한 재심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초심과 달리 신청 취지를 변경하여 금전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재심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94조제1의 재심신청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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