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065
- 판정일
- -
판정문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에게 2025. 12.
1. 개최되는 심문회의 출석을 통지하였으나 근로자가 출석하지 않아 심문회의를 연기하였고, 근로자에게 2026.
1. 7.
개최되는 심문회의 출석을 통지하였으나 근로자는 또다시 어떠한 연락도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근로자가 두 차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각하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