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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452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가 2025. 3.

7. 근로자에게 “2025.

3. 말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 자금 집행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법을 주시기 바란다.”라며 소명을 요청한 점, 근로자는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2025.

2. 28.

이후에도 2025. 3.

14. 사무실에 출근하여 회계 관련 회의를 하였고, 2025.

3. 9.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언급하고 “외부 공무원들을 막을 수 있는 40대 초·중반의 베트남인을 베트남 법인장으로 임명할 것을 추천한다.”라며 후임자 선발에 대해 조언하고 감사를 표현하는가 하면, 2025. 3.

29. 사용자와 면담 시 꿀을 선물하며 법인장 교체 서류에 서명한 점 등 일련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2025.

2. 28.

자로 이 사건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25.

2. 28.

자 보직해임이 곧바로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5. 2.

28.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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