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529
- 판정일
- -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자발적으로 표시한 적이 있으며, 업무에 가장 중요한 단체 채팅방을 임의로 퇴장하고, 개인 짐을 챙겨나오는 등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권고사직의 형태로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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