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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29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자발적으로 표시한 적이 있으며, 업무에 가장 중요한 단체 채팅방을 임의로 퇴장하고, 개인 짐을 챙겨나오는 등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권고사직의 형태로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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