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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07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사 사유를 ‘개인사유’로 명시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상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가 전혀 없는 점, ③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로 볼 수는 없는 점, ④ 근로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도록 권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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