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성의 부하 직원을 상대로 한 성희롱 비위행위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344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피해자 진술과 참고인 진술 및 제반 정황에 비추어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이는 취업규칙 제4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의 성질 및 중대성, 피해자의 태도, 근로자의 개전의 정 부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운영되었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도 부여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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