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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통지가 철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48
판정일
-
판정문

① 해고 통보가 있었던 날 밤에 대표이사가 해고를 철회한 점, ② 사용자의 해고 철회에 대하여 근로자는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실제로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통보는 적법하게 철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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