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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기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405
판정일
2026. 04. 27.
판정문

① 근로자는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며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한 점, ②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종료 전이어도 근로자가 소속된 팀의 담당 공종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관계도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관계 종료 당시 근로자가 소속된 팀이 담당한 공종은 이미 팀원들 다수가 퇴사하여 마무리 단계에 이른 상태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계약 관계는 2025. 10.

30.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구제신청은 2025.

11. 3.

제기되어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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