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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421
판정일
-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법인 내 부설기관 간 인사교류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점, 전보를 하면서 근로자를 선정한 이유 등에 대하여 근로자가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음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에게 매월 6만 원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점, 24시간 격일제에서 통상근무로의 근무 형태가 변경되면서 근로자의 노모 봉양 등 생활상 불편 및 업무상의 부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전보를 위한 성실한 협의절차를 사전에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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