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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443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 기간은 2025. 1.

9.부터 2025. 3.

8.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시 별도의 통지 없이 근로관계는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를 근로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 1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도 없으며, 달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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