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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여 부당하며,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명령은 복직명령 시점까지로 구제명령을 변경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412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에서 판단한 징계사유 4개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보이나,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나.

구제명령의 범위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2025. 7.

21. 등 3회 복직명령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복직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의 기간은 최초 복직명령 이전까지로 구제명령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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