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예정된 근로계약기간이 도과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384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가 지원한 채용공고에는 단기간 업무를 수행할 계약직 상담원을 모집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와 같이 신입 입문 교육을 받고 2025. 2.

6. 정식 채용된 직원들도 2025.

3. 14.

또는 2025. 3.

31.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해당 기간 이후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모두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당사자 사이에 시용근로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교육 이후 정식 채용되어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2025. 3.

31.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채용공고에 따르더라도 2025. 4.

30.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당초 예정된 근로계약기간이 지난 이후인 2025. 5.

2.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