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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442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3개월(2025. 7.

2.~10. 1.)의 수습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25.

11. 4.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③ 근로자는 2025. 8.

18. 업무능력 등을 이유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의 신분을 벗어난 상태에서 한 구제신청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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