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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여성 하급자들과 주먹 하이파이브를 한 사실과 버스 안에서의 성희롱 발언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정직 6개월의 징계 양정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387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1(주먹 하이파이브를 강요하며 손깍지를 시도한 행위)과 징계사유3(남자를 많이 만나보고, 관계를 많이 가져야 한다는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2(소매를 올려 팔뚝을 꼬집으며 타투를 만진 행위)는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 3급~정직 3개월의 양정을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징계사유2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3은 1년 전 날짜를 특정하기 어려운 과거의 사건인 점, 2024. 2.

2. 정직 2월의 징계 시에는 2022.

9. 19.

정직 4월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가중하지 않았으나 당해 사건 양정 판단 시에는 가중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6개월의 징계 양정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처분 전 재조사를 요청하고, 1차 징계처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는바 징계절차가 위법하거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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