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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414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CCTV 영상 등을 통해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허리 등을 접촉하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 접촉 행위를 반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행위는 신체적 성희롱 또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반복한 점, ③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사용자는 징계양정 지침에 따라 성희롱 사건에 대해 엄격하게 징계하여 온 점, ⑤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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