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310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① 할인 한도를 초과하여 할인받은 사실, ② 시식등록 절차를 위반한 사실, ③ 직원 쇼핑시간을 위반하여 20차례 쇼핑한 사실, ④ 반품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회사의 취업규칙, 포상 및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2023.
9. 경 무단 반출, 횡령·배임 등에 대하여 과실, 금액 등과 무관하게 징계해고의 양형을 검토하는 ‘무관용 원칙’ 적용 사규 위반 행위를 전파한 점, 근로자가 준법·윤리경영 실천 서약서을 작성하고 점장의 신분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윤리 위반 사례 교육을 한 점, 2023년 이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약 40명을 징계면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윤리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행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고, 서면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사용자는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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