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310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① 할인 한도를 초과하여 할인받은 사실, ② 시식등록 절차를 위반한 사실, ③ 직원 쇼핑시간을 위반하여 20차례 쇼핑한 사실, ④ 반품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회사의 취업규칙, 포상 및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2023.

9. 경 무단 반출, 횡령·배임 등에 대하여 과실, 금액 등과 무관하게 징계해고의 양형을 검토하는 ‘무관용 원칙’ 적용 사규 위반 행위를 전파한 점, 근로자가 준법·윤리경영 실천 서약서을 작성하고 점장의 신분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윤리 위반 사례 교육을 한 점, 2023년 이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약 40명을 징계면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윤리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행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고, 서면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사용자는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