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년 후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381
- 판정일
- -
판정문
가.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한다는 규정이 있고, 재고용 관행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정년 후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는 인사평가 결과가 심사탈락 기준에 해당하여 정년 후 재고용이 되지 않았고, 위 인사평가가 객관적이지 않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정년 후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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