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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퇴사 의사표시만 확인될 뿐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79
판정일
2026. 04. 12.
판정문

① 사용자가 해고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근로자가 2025. 7.

26. 보낸 메시지에 근로자가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가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는 2025.

7. 30.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업무공백을 우려하며 손해배상 가능성을 고지한 점, ③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라고 볼만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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