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332
- 판정일
- -
판정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