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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32
판정일
-
판정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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