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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는 등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343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업무에 집중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정해진 근무시간이 15:00~22:00인 점, ③ 사용자가 2025. 2.

13. 19:00경 근로자에게 3시간 30분 근무했지만 시급 12,000원으로 5시간의 급여를 지급할 테니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사직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사직 권유를 받아들이고 퇴근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④ 실제로 근로자가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였고, 사용자가 5시간분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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