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에 반영한 징계전력은 동일한 행위로 볼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에도 감봉 2개월로 가중 징계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347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조퇴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허용된 퇴근 시간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한 점, 이에 대해 경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점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에 반영한 징계전력은 동일한 행위로 볼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에도 감봉 2개월로 가중 징계한 것은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과정에서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 점,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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