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삭감된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2025. 2. 4.부터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해고로 판단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366
- 판정일
- -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2025.
2. 3.
근로자를 대체할 주방실장과 직원 3명을 새로 투입하면서 근로자의 직위를 해제한 점, ② 사용자가 2025. 2.
3.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계약으로 계약을 하지 않을 시 퇴사의사가 있다 간주하여 근로계약서의 계약 없이는 2025.
2. 4.부터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통보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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